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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다문화건강학회 회칙

제정 : 2010.6.5 개정 : 2017.1.1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다문화건강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결혼 이민자 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 다문화 가정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영적 건강과 건강 관련 정책 및 사회제도 등)에 대한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야 간 교류 및 공동 연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및 사회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적 연구
  • 2.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 관한 춘 · 추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 3.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 관한 학회지 및 학술정보지 발간
  • 4. 국내외 다문화 관련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 5. 회원의 교육 및 훈련
  • 6. 회원의 권익옹호
  •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복지업무
  • 8. 그 외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걸쳐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의 실무, 연구, 행정, 교육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준회원 : 다문화 건강 관련 분야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여 이를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
제6조 (입회 절차)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회비)

  • ①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하고,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② 이미 납부한 회비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 ②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회비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① 본회를 탈퇴할 경우
  • ② 사망하였을 때.
  • ③ 본회의 회칙을 위반함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 및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25명 내외(기획, 총무, 학술, 출판, 홍보, 대외협력, 재무, 법제, 서기, 지역이사 등)
  • 4. 감사 2명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 ④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 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 ⑤ 전임자의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갖고, 다음과 같이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1. 기획이사
    가. 각종 행사 및 사업의 기획
    나. 기타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총무이사
    가.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
    나. 회원 및 각 회원 상호간의 연결
    다. 문서수발
    라.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술이사
    가. 학술 행사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출판이사
    가. 각종 간행물의 발간
    나. 출판에 관한 사항
    다. 학진 등록에 관한 사항
    5. 홍보이사
    가. 학회 활동 및 행사 홍보
    나. 기타 학회발전을 위한 홍보
    6. 대외협력이사
    가. 홈페이지 운영
    나.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다. 국내외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7. 재무이사
    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
    8. 법제이사
    가. 회칙 및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정부 관계 법령의 제, 개정에 대한 건의 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법률적 자문 및 법제에 관한 사항
    9. 서기이사
    가. 총회 및 이사회의 기록 및 보관
    나. 본회 관련 자료의 기록
    10. 지역이사
    가. 학회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나. 지역 활동 담당
  • ④ 감사는 회계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연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 ① 본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본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5조 (개의)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2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제10조의 임원 및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제17조(개최통고)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8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중요시책
제2절 이사회
제19조(개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0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회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 6. 명예회장 및 고문의 인준
  •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2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수수료 및 기타 등으로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 및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 1개월 전에서 다음해 정기총회일 1개월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준용 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0년 6월 5일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