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학회지연구윤리규정

다문화건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 2011.01.14 개정 : 2017.06.22 개정 : 2021.12.29 개정 : 2023.02.10
연구윤리규정
제 1장 총 칙

  •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다문화건강학회(이하 학회)의 회원이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 이 규정은 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제 2장 연 구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수행, 연구 결과의 출판·발표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조(연구대상자 보호)
    •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 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연구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구 대상이 환자/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경우에는 환자나 학생이 연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제4조(연구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심사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의미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제5조(연구 부적절행위)
    •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2.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3.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4.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승인 없이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행위
    • 5.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연구자 자신의 과거 저작물 등을 다시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7.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 그 밖에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제6조(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금지)
    • 1.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중복게재 및 중복투고 발견 시 향후 2년간 학회지 투고를 금지한다.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저자가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중복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원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이해관계)
    • 1. 저자는 연구와 관련된 이해관계(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소유권,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등)와 개인적 이해관계(겸직, 이익경쟁, 지적 재산권 경쟁 등)가 있는 것을 모두 명시한다.
    • 2.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 논문 기여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2) 만약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3)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시 2) 항의 경우를 위해 저자들은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한다.

  • 제8조(젠더혁신)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제 3장 윤리위원회

  • 제9조(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단,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임무)
    •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 2.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3. 윤리규정 개정
    • 4. 기타 위원회 부과된 업무

  • 제11조(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4장 심의 및 후속조치

  • 제12조(심의대상)
    • 1. 학회원 또는 학회와 관련된 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심의절차)
    • 1. 위원장은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2.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요청자, 심의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면담조사, 혹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심의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에는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1회 더 통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불응 시에 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연구윤리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방법과 연구결과에 대한 공정하고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 5.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심의결과를 충분히 설명한다.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에게 이에 대한 소정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위원회는 심의요청 안건에 대한 조사를 심의요청 3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대상자 및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심의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위원은 심의대상자의 신분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재심청구)
    •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후속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의 후속조치를 한다.

    • 1. 해당 연구물에 대한 학회지 게재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 공지
    • 3. 소속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 사항 통보
    • 4. 향후 3년간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및 회원자격 상실
    • 5. 심의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징계 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 6. 기타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부칙
  • 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